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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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999호
「태백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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