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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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1000 호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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