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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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20호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차)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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