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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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태백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태백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고기간: 2022. 7. 8.~ 2022. 7. 27.(20일간) ❏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붙임]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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