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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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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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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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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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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