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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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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