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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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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