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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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457호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나. 입법예고: 2023. 4. 12. ~ 2023. 5. 3.(21일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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