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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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686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5. 25. ~ 2023. 6. 15.(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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