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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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259호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10. 19.(목) ~ 2023. 10. 24.(화)/ 5일 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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