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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1259호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10. 19.(목) ~ 2023. 10. 24.(화)/ 5일 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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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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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