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1281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 21일 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참고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