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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5.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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