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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작성자 스포츠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1328호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11. 8. ~ 2023. 11.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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