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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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3. 7. (목) ~ 3. 27.(수) / 20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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