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4.(수) ~ 5. 14.(화) /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파일 |
|
- 이전글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