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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464호

 태백시통·반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통·반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관내 일부지역에 신축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통반을 부여하고, 인구증감 등 지역 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통반을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170개통 922개반을 172개통 905개반으로 조정(2개통 증가, 17개반 감소)
     ○ 황지동 : 1개통 증가, 1개반 감소
     ○ 황연동 : 5개반 감소
     ○ 삼수동 : 8개반 감소
     ○ 상장동 : 1개통 6개반 증가
     ○ 문곡소도동 : 5개반 감소
     ○ 장성동 : 3개반 감소
     ○ 철암동 : 1개반 감소
     ⇒ 통·반신설, 통폐합 조정조서 : 따로붙임 1
        황지동 17통 일부 분할, 상장동 이원예채 A 신축
        도로개설, 경계조정 등으로 불일치 지역 및 인구 증·감지역 조정

 나. 통·반 관할구역 표시변경
     ○ 현행 통반의 관할구역표시 방법을 법정동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로 변경표시
     ⇒  관할구역 표시변경 조서 : 따로붙임 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550-2022,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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