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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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659호 『태백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5 태백시장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2008년도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및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 감면시 부부합산소득 1,200백만원이하로 명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세무과장, 전화 550-2031,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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