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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659호

『태백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5

태백시장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2008년도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및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 감면시 부부합산소득 1,200백만원이하로 명시(안 제8조)
  o 지방세법상의 농협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감면조례로 이관(안 제11조의 2)
  o 7~10인승 차량의 세부담 완화하고자  2009년까지 시한 연장(안 제19조)
  o 재래시장정비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세무과장, 전화 550-2031,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o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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