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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란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672호

태백시 시민제안조례 및 시행규칙과 태백시공무원제안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4

태 백 시 장


태백시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이 2006. 7. 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시민 및 태백시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을 확대 강화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나. 기존 태백시민제안조례와 태백시공무원제안규정에서 각각 심사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제안업무 운영의 비효율화와 업무능률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용어 정의에 있어 그 내용과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   제안으로 규정
 
   나. 제안의 제출시 2인이상의 공동제출을 인정하고 제안접수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제안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을 선정 기준 규정
       - 제안심사위원회 ⇒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 대행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관련소관업무의 부서장(7인)으로 선정
       - 전문위원  ⇒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

   라. 제안접수건에 대하여 2월이내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시 재심청구권의 내용을 명시토록 규정


   마. 시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

       - 등급에 따라 3~100만원 범위내 시상금 내용 규정

   바. 채택제안의 실시 및 불실시 사항의 소명 의무 명시

       - 채택제안에 대하여 해당업무부서에서 실시 및 불실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시행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채택제안의 방치를 방지하고자 함

   사. 제안의 시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사항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규정함

       - 회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금액산출을 통해 상여금 지급의 결정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전화 : 550-2018, FAX 550-2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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