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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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701호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829호, 2007.01.05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4.붙 임 :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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