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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701호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태백시장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829호, 2007.01.05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1994년도에 전문개정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및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점용료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태백시청 건설방재과,  ☎ 033-550-2121  fax 033-550-293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태백시청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붙  임  :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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