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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750호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의거 조례·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 등을 정비함.
  나.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동규정이 실·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기구·직급 일부 개정함.
  다. 동 규정의 여유기구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를 본청 설치기준에 반영 규정함.
  라.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규정함.


2. 주요골자

 ① 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용 조문번호를 새로이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7조,안 제10조)
  나. 동규정의 여유기구 설치기준 삭제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이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의 설치기구와 보조기관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여유기구 설치조항과 부칙조항(조례 제1294호)을 삭제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부칙 제3항)
  다.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새로이 규정함(안 제13조)
 ② 개정규칙안
  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인용 조문번호를 새로이 규정함 (안 제11조)
  나. 동규정의 여유기구 설치기준 삭제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이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 보조기관의 직급·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여유기구 설치조항과 부칙조항(규칙 제768호)을 삭제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제 4조, 안부칙 제3항, 안별표1)
  다.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우편번화 235-701)
                    전화 550-2028, 팩스 550-2925, 이메일 mungok@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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