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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전면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8-231호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전면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및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조문과 변경된 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2008.02.29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02.29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제3조1항, 제15조, 제16조, 제27조등)

   나.「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전자정부법」(2008.02.29개정) 법명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리(제37조의1)

   다. 관련문서(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안)에 의거 일부조항 정리(제4조, 제5조, 제22조 등) 

   라.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제30조의1)


   마. 제명 뛰어쓰기 및 법령.조례.규칙 인용시 낫표(「」)사용(제3조, 제30조 등)


   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정리

       (별첨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나. 관련문서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통보

                  (강원도세무회계과 - 2924(2008.02.19))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소 : 235-70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회계과)
       ○ 전화 : 033-550-2041 (경리담당), FAX 033-55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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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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