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전면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08-231호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및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조문과 변경된 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임.
나.「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전자정부법」(2008.02.29개정) 법명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리(제37조의1) 다. 관련문서(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안)에 의거 일부조항 정리(제4조, 제5조, 제22조 등)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