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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태백시의회 공고 제2008-3호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태백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는 당해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 전화:550-2508, 팩스:553-7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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