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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보육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      호


태백시 보육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 일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보육조례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이 2008.2.29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사업의 목적, 용어 정의, 책임 명시(안 제1~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구체적 명시(안 제4~10조)
  다.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 임면(채용, 승진, 전보 등)사항 등 명시
      (안 제11~16조)
  라.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방법, 절차, 위탁계약 등 명시
      (안 제17~23조)
  마.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반환, 지도감독 사항 등 명시(안 제24~2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539, FAX 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주소: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우편번호
235-701
               이메일:
choihj@taeabek.go.kr

붙 임   태백시 보육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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