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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8-468호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태백시장

                                                

1. 조 례 명 :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태백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하고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태백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고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태백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자문 
     ○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자문 
     ○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력의 해석등에
        관한 자문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

  나. 고문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공인노무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위촉 
      ○ 고문노무사는 1인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 재위촉 가능

  다. 고문노무사의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본인의 사임사유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처분 및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함. 
      ○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시청길2  (황지동 244-3)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의전화 : 033-550-2023 (공무원단체담당)
                    FAX  033-55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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