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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통반운영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8 - 518호


  태백시통․반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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