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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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08-619호
   태백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11.
태  백  시  장
태백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 10. 10)에 따라 변경된 실과소 명칭 및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3)의 전결대상사무를 변경된  실과   소 및 업무 조정에 맞도록 일부 조정함
   나. 실과소별 전결사항(공통 및 창구즉결처리사항 포함)에 대하여 변경 사항 중 일부 재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자치행정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편번호:235-701) - 전화번호 : 033-550-2021, FAX : 033-550-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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