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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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08-620호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11.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자치행정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편번호:235-701) - 전화번호 : 033-550-2021, FAX : 033-55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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