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8- 630호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2008.11.14
2. 제정취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 및 조직된 단체의 정의 (안 제2조)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 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비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써 충당한다(개정 92.12.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