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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 630호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11.14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2. 제정취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 및 조직된 단체의 정의 (안 제2조)
  나. 재향군이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전, 표창 등의 예우 명시( 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명시(안 제5조)
  마.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거 예우 또는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 금지(안 제7조)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자치행정과)
      - 우편번호 : 235-701
      - 연 락 처 : 전화 033)550-2021(서무담당), FAX 033)550-2925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 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회를 둔다(개정 1997.1.13)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비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써 충당한다(개정 92.12.2)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신설 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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