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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 635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2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가.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대상 명시      (안 제3조)

 다.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명시(안 제5조)

 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등에 필요한 사업

    보훈단체 지원 명시(안 제6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복지지원명시 (안 제7조)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 235-701

       • 연 락 처 : 전화 033)550-3011(주민생활정책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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