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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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8-659호
태 백 시 장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08.4.18)에 따른 관련 내용의 반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안 제5조)     o 공유재산의 인정범위를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까지로 하는『공유재산 및     o 해당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삭제
    o『건축법』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o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
    o『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o『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o 당해연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바. 조성원가 매각과 관련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근거조항의 변경      o 시행령 제27조제8항에서 시행령 제42조로 변경
    o 주거용 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o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o『산림법』제88조(분수림의 설정)규정 삭제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분수림의 설정) 규정 삭제
     o 총 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 : 1,000만원 ⇒ 3,000만원      o 필지별 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 : 100~200만원 ⇒ 300~600만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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