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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659호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12. 4.

태 백 시 장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08.4.18)에 따른 관련 내용의 반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안 제5조)

    o 공유재산의 인정범위를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까지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으로,

    o 해당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삭제


  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8조)

    o『건축법』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였으나,

    o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다.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의 산정기준 삭제(안 제29조)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


  라. 다른 법령(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감면규정내용을
       신설반영(안 제32조)

    o『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 신설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o『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시 감면율을 80%로 신설


  마.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34조)

    o 당해연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용도별 100분의 40~50까지의 적용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확대 적용

  바. 조성원가 매각과 관련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근거조항의 변경
       (안 제39조)

     o 시행령 제27조제8항에서 시행령 제42조로 변경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40조)

    o 주거용 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o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범위 확대


  아. 분수림 설정규정 삭제(안 제44조)

     o『산림법』제88조(분수림의 설정)규정 삭제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분수림의 설정) 규정 삭제


  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o 총 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 : 1,000만원 ⇒ 3,000만원

     o 필지별 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 : 100~200만원 ⇒ 300~600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회계과)
                  (우편번호: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2043(재산관리담당),
                  FAX   033-550-2927


붙임 :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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