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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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8-669호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5
태   백   시   장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Ⅰ. 개정취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의 분리로 인한 종전 관리체계    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으로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설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비용       부담, 권한 위임등의 내용을 반영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됨.
Ⅱ. 주요내용 : “따로붙임“
Ⅲ.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1월 0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태백시청(건설정책과)                 (우편번호 : 235-701)      - 전  화 : 033-550-2733(하수시설담당) - F A X : 033-550-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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