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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9-257호


「태백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 및 강화하고, 강등관련 징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범죄를 엄중문책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에 대한 징계 면책규정 명시(안 제2조)


  ?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안 제2조 별표 1)

     -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기준을 1단계 이상 강화


  ? 금품수수 행위 및 정치운동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안 제2조 별표 1, 별표 1의2)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조치

     - 정치운동 금지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정치운동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 비위유형 세분화 (안 제2조 별표 1)

     -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새로 도임된 “강등”징계를 “해임 및 정직”사이에 반영


  ?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신설 및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안 제2조 별표 1의3)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안 제2조의 2)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및 면책기준을 명시(안 제3조)


  ?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규정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5.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강원도 태백시 시청길 2, 전화 : 220-2016, 팩스 550-2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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