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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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폐광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분야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태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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