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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태백시의회 공고 제 2009 - 6호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태 백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정취지


   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나.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명과, 본문의 내용을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 (안 제2조)


   나.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안 제3조)



   다. 윤리심사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안 제 5조)


4. 의견제출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의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 550-2508, 팩스 : 553-7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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