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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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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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