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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0-342호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 : 2009. 5.22 법률 제9705호
   나.『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폐지 및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 시달 : 2010. 5. 7  조례 제3394호
   다.『태백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폐지 : 1998. 8.14 조례 제1009호 및『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안 제 11조)
   나.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 정보접근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안 제18조,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235-701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244-3)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담당)
     ㅇ 문의 : 전화 033-550-2024
               FAX  033-550-2925

붙임 :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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