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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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0-363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8월   3일                                        태    백    시    장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총칙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로서 조례의 목적과 기능, 명칭,          위치 및 용어의 정의로 구성   나.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 관람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로서 박물관의 개관과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 관람의 금지, 행위제한, 변상 조치 등 일반 공중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       - 휴관일 : 매년 1월 1일, 상세내역은 별첨 조례 <별표 1> 참조   다.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로 정하고, 구성,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함   라. 제4장 유물취득 및 관리     ○ 유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로 정하고, 유물의 취득방법, 유물관리관, 관리방법 등을 명시함       - 유물관리관 : 담당과장,      - 유물출납원 : 업무담당   마. 제5장 시설의 대관     ○ 박물관에 설치된 기획전시실과 영상실을 문화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의 절차와 범위, 대관료등을 제28조에서 제36조까지 정함   바. 제6장 편의시설 설치?운영     ○ 박물관에 설치된 카페테리아 및 기념품점의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제3조에서 정함.   사. 제7장 자원봉사자 운영     ○ 박물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제38조와 제39조에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235-701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244-3)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ㅇ 문의 : 전화 033-550-3940                     FAX 033-550-2950
붙임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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