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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0 - 386 호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8.    18.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 있어 태백시민에 대하여 입장료(주차장사용료 포함)을 면제하여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 6조(입장료의 감면)

    - 현행 : 태백시민 입장료 감면

    - 개정 : 태백시민 입장료 면제(주차장 사용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태백시장(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0-27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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