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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0 - 389호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8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마을관리휴양지 입장객의 수수료(입장료) 일괄징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국,도립공원 입장료와의 형평성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료 폐지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235-701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244-3)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ㅇ 문의 : 전화 033-550-2082

                    FAX 033-55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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