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저탄소 녹새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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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0-445호 태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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