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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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ㅇ 주요내용    -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 명칭변경 :        · 시화 : 산목련 ⇒ 함박꽃으로 변경        · 시조 : 산까치  ⇒ 어치로 변경    - 시 상징동물 추가 지정 : 담비 ㅇ 예고기간 : 2010.12.07 ~ 2010.12.26(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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