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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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