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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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아      래  □
   1. 조 례 명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1. 5. 17 ~  6. 7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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