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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427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행정업무 수행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직렬 기능에 맞지않는  직렬을 업무  기능에 맞도록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조정 총정원 변동없음


    ➀ 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조무8급 △3명, 사무8급 3명

         - 조무9급 △4명, 사무9급 4명

         - 조무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전기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직속기관

         - 조무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사업소

         - 조무8급 △2명, 사무8급 2명

         - 운전8급 △1명, 사무8급 1명


       ․ 동

         - 조무10급 △5명, 사무10급 5명

  

    ➁ 직급․직렬별 조정 ➪ 상계조정

      <기능직>

       ․ 계  : 조무ㅿ16, 전기ㅿ1, 운전ㅿ1, 사무 18

       ․  8급 : 조무ㅿ5, 운전ㅿ1, 사무 6

       ․  9급 : 조무ㅿ4, 사무 4

       ․ 10급 : 조무ㅿ7, 전기ㅿ1, 사무 8

 

3.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태백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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