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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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427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행정업무 수행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직렬 기능에 맞지않는  직렬을 업무  기능에 맞도록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조정 ➪ 총정원 변동없음
    ➀ 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조무8급 △3명, 사무8급 3명          - 조무9급 △4명, 사무9급 4명          - 조무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전기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직속기관          - 조무10급 △1명, 사무10급 1명
       ․ 사업소          - 조무8급 △2명, 사무8급 2명          - 운전8급 △1명, 사무8급 1명
       ․ 동          - 조무10급 △5명, 사무10급 5명        ➁ 직급․직렬별 조정 ➪ 상계조정       <기능직>        ․ 계  : 조무ㅿ16, 전기ㅿ1, 운전ㅿ1, 사무 18        ․  8급 : 조무ㅿ5, 운전ㅿ1, 사무 6        ․  9급 : 조무ㅿ4, 사무 4        ․ 10급 : 조무ㅿ7, 전기ㅿ1, 사무 8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태백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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