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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08-22호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제도를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선, 시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구성체계

     ○ 조례안 구성 : 본문 5장, 3`1조 및 부칙 3조, 별표1~2로 구성


  나.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근거 명시 : 안 제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및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명시 : 안 제4조 ~ 제5조

     ○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허가 요건 보완 : 안 제7조 ~ 제8조

     ○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장  기간 인상없이 유지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일부 인상 및 사용료 면제 규정 보완 : 안 제12조 ~ 제13조

장사시설 사용료 등(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관리비

인상내역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묘지

(15년)

단장묘

(6.75㎡)

923,000

-

623,000

-

300,000

-관리비 인상     (240,000→

   300,000)

합장묘

(9.9㎡)

1,354,000

-

914,000

-

440,000

-관리비 인상    (360,000→

  440,000)

봉안묘

(15년)

가족묘 (12기,

16.57㎡)

2,906,000

2,906,000

2,306,000

2,306,000

600,000

 

추모관

유연유골(15년)

개인단

113,000

600,000

113,000

600,000

-

-관외사용료 인상   (113,000→

  600,000)

부부단

500,000

1,000,000

500,000

1,000,000

-

-신규 도입

무연유골

(10년)

113,000

300,000

113,000

300,000

-

-관외사용료 인상   (113,000→

  300,000)

자연장지

(1기당 면적

0.25㎡, 45년)

개인장지

(1기)

480,000

1,180,000

300,000

1,000,000

180,000

-신규 도입

부부장지

(2기)

960,000

2,360,000

600,000

2,000,000

360,000

-신규 도입

화장시설

(1구당)

15세이상

100,000

700,000

100,000

700,000

 

-관외사용료 인상   (300,000→

  700,000)

15세미만

80,000

500,000

80,000

500,000

 

-관외사용료 인상   (240,000→

  500,000)

개장유골

50,000

300,000

50,000

300,000

 

-관외사용료 인상   (150,000→

  300,000)

사산아

50,000

400,000

50,000

400,000

 

-관외사용료 인상   (150,000→

  400,000)

유택동산

-

-

-

-

 

 

 주) 1. 사용연한(관리비 납부 기준) : 15년 사용 기준임.(단, 추모관 무연유골은 10년 기준, 자연장지는  45년 기준)

     2. “관외거주자”라 함은 “관내거주자” 외의 자를 말한다.

    ○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확충(추모관내 부부단 설치 및 자연장지 설치) : 안 제19조 ~ 제21조

     ○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안 제29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31조

     ○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시립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등(제12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사회 복지과 전화 : 033-550-2072, FAX 033-550-29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태백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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