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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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476호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태    백    시    장
1. 제정 취지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가. 구성체계 : 본문 16조, 부칙 2조  나. 조례(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명시 : 안 제3조~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항 명시 : 안 제6조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명시 : 안 제7조 ~ 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     ? 「태백시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의 관계 명시 : 안 제15조 ○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사회복 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홈 페이지 (http:// www. taebaek.go.kr)의 입법예고 게재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235-701  - 연락처 : 전화 033-550-2073 /                 FAX 033-550-2929
붙 임 :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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