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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634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


1. 조례명 :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정이유

  태백시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

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2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3조)

  ○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에 관한 규정(안제4조, 안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안제6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기획감사실 전화 : 550-2013, FAX

 

   550-2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이메일 loveme@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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