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1-634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
1. 조례명 :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정이유   태백시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 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2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3조)   ○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에 관한 규정(안제4조, 안제5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안제6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기획감사실 전화 : 550-2013, FAX      550-2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이메일 loveme@taebaek.go.kr)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