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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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2- 73호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관내  체       육 단체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현제 체육단체의   인건비 개선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 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 태백시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계약직공무원의 기본 연봉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 사무국장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 연봉 상한액의 85%를, 간사는   마급      연봉 상한액의 85%까지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하여 책정   - 다만,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하한액의 1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토록 설정      - 책정기준은 연봉상하한액을 기준으로 A,B,C,D 4등급으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스포츠레저과장, 전화 : 550-2191, FAX 550-293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우편번호 235-701)                   전화 550-2191, 팩스 550-2937, 이메일 naya@taebaek.go.kr
붙  임 :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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