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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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태백시의회 공고 제 2012 - 3호
태백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통ㆍ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태 백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통․반장의 위촉시 나이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행의 차별행위” 금지    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임무를 정비, 재위촉시 평가결과 반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통장의 전문성 강화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규정 폐지, 공개모집 및 임기규정 신설      (임기 2년 및 3차에 한하여 연임)(안 제5조)   - 현행 70세 이하의 자  나. 통장활동 평가규정 신설 및 재위촉시 평가결과 반영규정 신설 (안제14조)
4. 의견제출   태백시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550-2508, 팩스:553-7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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